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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수많은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보상금액과 보상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 침수보상
'내 차량도 자동차 침수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차 외에 자동차 안에 있는 개인 소지품 등 다른 물품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않습니다. 또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지않는 경우 침수보상이 불가한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침수보상 불가
먼저, 침수당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개인의 실수로 인한 침수로 보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침수피해 예방법
그렇다면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자동차 침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자동차 범퍼 높이로 침수가 일어난 구간을 지나가는경우 정차하지말고 한번에 지나가야합니다. 만약 차를 정차하거나 기어를 바꾸면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가서 엔진이 멈출 위험이 있습니다.
침수구간을 통과했다면 그때부터는 브레이크를 살짝 여러번 작동시킴으로서 습기를 제거해야합니다.
또한 이미 심각한 정도의 침수가 발생했다면 차의 시동을 쳐면 안됩니다. 바로 견인하여 차량정비를 하는 것이 안전한 운행을 위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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