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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by Writer- 2024. 5.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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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 행정·금융 절차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절차, 필요 서류,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파악하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필요한 증명서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절차

    1. 발급 기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역의 주민등록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발급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3. 신청

    주민등록 사무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e-지방자치)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4. 수수료 납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 1매당 500원입니다. 현금, 카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발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즉시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배송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9740000000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

    www.gov.kr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서류발급서비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발급 정보 입력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인증방법(인감증명서, 전자서명)을 입력합니다.

    5. 신청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서명으로 인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6. 수수료 납부

    신청 완료 후 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7. 배송지 입력

    배송지를 입력하고 배송료를 납부합니다.

    대리 발급 시 주의 사항

    •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사람 본인이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가족 구성이 다르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 변경 사항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무소에 상담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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