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심사

by ________ª 2024. 9. 6.

목차

    반응형

    근로장려금심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상세 가이드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않고 챙기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을 통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가구 유형별 지급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으로 나뉘며,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에 따른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자녀
    • 직계존속: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부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 기준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및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은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모바일, PC)를 이용한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면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는 소득, 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근로장려금 신청 및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무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