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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사업자 손실보전금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경우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 중인 분들이시라면 지원금을 중복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한 사항이 있으니 아래에서 해당 내용을 꼭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대표자 한명이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경영하고있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2배 내에서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단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를 지급합니다.
예1) 사업체 2개를 운영중이며 지원금액이 각각 1,000만원, 600만원 인 경우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2) 사업체 3개를 운영중이며 지원금액이 각각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인 경우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3) 사업체 4개를 운영중이며 지원금액이 각각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인 경우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공동대표 지원방식
사업체가 공동대표로 되어있다면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또한 신속지급대상이 아닌 확인지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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