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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600만원
이번에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는 지원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신청 전 혹시 대표자님이 운영하는 업종이 지원제외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업종 보기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아래에서 상세리스트 확인)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가이드 (사진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 지원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 지원대상 1)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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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총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치면서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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