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모급여 21년생
정부에서는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모든 영아가족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도입되는 것인데요. 부모급여 지급 기준과 금액 21년생 적용여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부모급여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않는 부모에게 지원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5일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수혜자는 약 25만명으로 예상된다고하는데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기위해 도입된 제도로 올해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은 만 0~1세 아동입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1세 아동은 월 35만원
✔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지급예정이라고합니다.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곧 1월 25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아동수당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란 무엇인지 그
capriblue.tistory.com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부터~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있는 아동은 신규신청할 필요 없음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필요
신청방법: 복지로 / 정부24 / 읍면동 주민센터
📌 유의사항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시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면 현금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가이드보기
[오늘정책] 월 70만원 지원,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2023년 부모급여 가이드- 지급 대상 : 만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금액 : 만 0
www.korea.kr
목차
'정부지원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 24 홈페이지 (PC/모바일/앱) 바로가기 (0) | 2023.01.23 |
---|---|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23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원제외 업종 목록 (0) | 2022.05.31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업자 여러개인 경우 중복 지급액 얼마? (0) | 2022.05.31 |
댓글